본문 바로가기
서민 정책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대상, 신청방법, 필요서류

by happymin 1004 2024. 2. 17.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로 일정 기간 동안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이 글에서는 출산전후 휴가급여의 지급대상, 신청방법,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대상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할 수 있는 혜택입니다.

 

지급대상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로서,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상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 기간은 산입되지 않으며,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다음 세대의 건강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공되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방법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신청하려면, 임신 중인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서와 함께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는 고용보험센터(고용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시기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휴가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30일 단위로 신청해야 합니다.

 

 

대규모 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질병 및 부상 등의 사유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필요서류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출산전후휴가확인서와 신청서입니다. 출산전후휴가확인서는 사업주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는 직접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신청을 완료해야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산전후 휴가급여의 지급대상, 신청방법,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다음 세대의 건강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공되는 중요한 혜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