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급여는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들을 위해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이를 통해 총 150만원(월 50만원 X 3개월)을 지급하여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합니다.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유형에는 근로자, 1인사업자,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자
① 유형 -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한 근로자
② 유형 - 고용보험법상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또는 적용제외 근로자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주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입증: 관련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기관이 발급한 확인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임업후계자증서,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등)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③ 유형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1인사업자 1인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 사업자입니다. 다만,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 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는 명의와 실질적으로 모두 공동사업자인 공동사업자도 포함됩니다.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출산 여성이 부부 공동명의의 '경영제 등록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단, 부동산 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④ 유형 -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부터 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 신고(부가가치세, 소득세) 사실이 있는 경우
⑤ 유형 -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부터 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 신고 사실이 없는 경우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⑥ 유형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 형태 근로자 및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
특수 형태 근로자(9개 직종): 보험 설계사, 건설 기계 운전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 서비스 배송원,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 운전원 출산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는 출산(또는 유산·사산) 사실과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됩니다.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산급여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한 번만 가능합니다. 급여는 총 150만원으로 월 50만원을 3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가 다르게 됩니다.
출산급여는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출산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신청 및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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