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정책73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출산급여는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들을 위해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이를 통해 총 150만원(월 50만원 X 3개월)을 지급하여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합니다.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유형에는 근로자, 1인사업자,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자 ① 유형 -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한 근로자 ② 유형 - 고용보험법상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또는 적용제외 근로자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주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 또는 200㎡.. 2024. 2. 17. 육아휴직에 대한 이해와 지급금에 대한 안내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에 대한 이해와 지급금에 대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여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와 엄마가 각각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대상 육아휴직 지급 대상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 2024. 2. 17.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대상, 신청방법, 필요서류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로 일정 기간 동안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이 글에서는 출산전후 휴가급여의 지급대상, 신청방법,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대상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할 수 있는 혜택입니다. 지급대상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로서,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상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 기간은 산입되지 않으며,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다음 세대의 건강한 노.. 2024. 2. 17.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소개 - 근로자들을 위한 휴식과 여행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근로자들에게 휴식과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워라밸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월 1일부터 시작되는 선착순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선착순 지원 - 모든 근로자에게 열린 혜택 2월 1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15만명에게 5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정부 지원사업이 시작됩니다. 이 지원은 나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열려 있으며, 회사원뿐만 아니라 계약직이나 소상공인, 1인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기업이나 공무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통해 모든 근로자들이 휴.. 2024. 2. 17.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 1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