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고, 고령자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선정기준, 신청방법, 지원금액, 제출서류, 지급방법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선정기준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주들에게 지급됩니다.
1. 사업적용기간 :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급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이 1년 이상일것
2. 고령자 수 증가 : 해당 사업장에서 매월 마지막 날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을 초과한 고령자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분기별 매월 말일 고령자수 평균이 최초 신청한 분기 이전 3년간의 매월 말일 고령자수 월평균보다 증가할것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금액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최대 2년간 30만 원 지원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최대 30명 한도 지원 ( 10인 미만 사업장은 3명)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매 분기별 신청 및 지급 (사업주는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제출)
2.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제출서류
신청 분기에 대한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힌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지원금 신청 분기 중 입사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입사한 달이 속한 분기 지원금 신청 시에만 제출),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월별 근로대장(신청 분기마다 제출)을 제출하면 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급
지원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지급 기한 :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하고 지급요건 충족 여부등을 확인한 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2. 지급 방법 : 사업주 명의 은행계좌로 입금 (개인 사업장은 사업주 본인 계좌, 법인은 법인 명의 은행 계좌)
3. 결정 통지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결정 여부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함
고령자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처벌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도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공모하여 부정수급한 경우 지원금을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활용하여 우리 사회의 고령자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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