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애인 정책

장애아보육료 지원에 대한 소개

by happymin 1004 2024. 2. 11.

장애아보육료 지원은 장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양육 및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제공되는 복지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가정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

 

장애아보육료 지원

 

 

장애아보육료 지원이란?

 

장애아보육료 지원은 장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집 이용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일정한 금액으로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정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장애아보육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를 소지한 만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입니다. 이외에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등 예외적인 지원 대상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보육료 지원

 

지원 내용

장애아보육료 지원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아반 편성아동에게는 매월 559,000원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상당부분 완화해줄 수 있습니다.

 

2. 만 3~5세 누리반(장애아) 아동에게도 매월 559,000원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부모가 안정된 경제적인 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3.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도 적절한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장애아보육료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연한 신청 방법을 통해 보다 많은 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보육료 지원

 

신청 시 필요 서류

 

1. 장애아보육료 지원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3. 신청자 신분증

4.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 소견 의사 진단서

5.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이용 동의서

시설 입소확인서(시설 입소 아동에 한함)

 

위의 내용은 장애아가구에게 유익한 정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제도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제도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제도는 퇴직 후 실업자가 되거나 퇴사한 사람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hoho1004.kr

 

 

 

가족요양보호사: 일상생활 돌봄에서 경제적 보상까지

가족요양보호사는 어려운 가족 구성원을 돌보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의 역할과 급여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의 역할 가족요양보호사는 노인 또는

hoho1004.kr

 

 

 

장애인 연금 금액 수급자격

장애인 연금이란? 장애인 연금은 중증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나이와 장애 정도에 따라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장애인 연금은 중증장애로 인해 근로 능력이 상실되어

hoho1004.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