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보육료 지원은 장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양육 및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제공되는 복지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가정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
장애아보육료 지원이란?
장애아보육료 지원은 장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집 이용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일정한 금액으로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정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장애아보육료 지원의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를 소지한 만 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입니다. 이외에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등 예외적인 지원 대상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장애아보육료 지원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아반 편성아동에게는 매월 559,000원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상당부분 완화해줄 수 있습니다.
2. 만 3~5세 누리반(장애아) 아동에게도 매월 559,000원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부모가 안정된 경제적인 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3.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도 적절한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장애아보육료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연한 신청 방법을 통해 보다 많은 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
1. 장애아보육료 지원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3. 신청자 신분증
4.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 소견 의사 진단서
5.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이용 동의서
시설 입소확인서(시설 입소 아동에 한함)
위의 내용은 장애아가구에게 유익한 정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애인 연금: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제도 (0) | 2024.03.17 |
---|---|
장애인 연금 금액 수급자격 (0) | 2024.02.02 |
장애인활동지원사 급여 시급 취업 : 자립 촉진과 돌봄 서비스 (2) | 2024.02.02 |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과 교육일정 (0) | 2024.02.02 |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의 중요성 (0) | 2024.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