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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정책

부모급여와 양육수당

by happymin 1004 2024. 2. 22.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육아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목받는 것이 바로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입니다. 이 두 가지 지원금은 출산 예정이신 분들이나 영유아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의 차이점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이들 지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부터 1세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현금 지원입니다.

만 0세 아동의 경우, 월 70만 원 중 보육료 바우처(51만 4천 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18만 6천 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만 1세 아동의 경우, 월 35만 원 중 보육료 바우처 금액(35만 원)을 포함하여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출산 후 1년 동안 지급되며, 신청은 인근 주민센터나 온라인 복지로,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지급 금액은 아이의 연령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복지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육수당이란?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현금 지원입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양육수당은 아이의 연령에 따라 다양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0개월부터 11개월까지의 아이는 월 2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월 1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 전인 24개월부터 86개월 미만의 아이는 월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을 신청하려면 인근 주민센터나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지급 조건은 해당 복지 기관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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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와 양육수당 중복수령 가능성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첫만남이용권은 중복수령이 가능하며 많은 가정에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양육수당은 부모급여와 중복수령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은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 부모님들은 경제적으로 안정하게 아이를 키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원 정책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부모들이 일과 육아를 조화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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