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기저귀와 조제분유 바우처 지원금액이 인상되어 기저귀 9만원, 조제분유 11만원으로 총 20만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해당 대상자는 신청해야 합니다.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사업 소개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아기를 키우는 가정을 위해 제공되는 지원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아기에게 필요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제공하여 부담을 덜어줍니다.
지원 기간
이 지원사업은 출생 후 만 2세 미만인 아기의 부모에게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즉, 아기가 0~24개월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3개월 주기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생성되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은 대상을 위해 제공됩니다:
기저귀 바우처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 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 (청소년한부모 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조제분유 지원 대상
조제분유는 특정 상황에서 모유 수유가 어려운 경우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조제분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사망, 질병으로 인한 모유수유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신청 방법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신청서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및 소득증빙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잔액 확인 및 사용처
지원금 잔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내선 4번으로 전화하거나,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KB카드, 신한카드의 오프라인 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카드사의 오프라인 매장으로는 이마트, 노브랜드, 홈플러스, GS25, 세븐일레븐 등이 포함되며, 온라인으로는 우체국 쇼핑몰, 지마켓, 옥션, 페이북쇼핑, 우리WON마켓, 국민행복몰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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