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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조건

by happymin 1004 2023. 12. 25.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영구·국민·행복 등)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입주자격·임대료 체계 등 소득기준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최대 30년동안 거주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된 공공임대주택 지원제도입니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받아 건설, 매입, 임차한 후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하거나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편안하고 안락한 주거를 원하시는 분은 지금 신청해 보세요.


지원내용


입주자격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부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가구가 공급신청 자격대상입니다. 가구원수별 중위소득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소득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보세요.


가구원수별 중위소득표 / (150%)이하 지원대상


다음은 가구원수별 중위소득표입니다. 해당 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가구원수와 소득을 확인해보세요.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100%) 기준 중위소득(150%)
1인 2,077,892원 이하 3,116,838원 이하
2인 3,456,155원 이하 5,184,233원 이하
3인 4,434,816원 이하 6,652,224원 이하
4인 5,400,964원 이하 8,101,446원 이하
5인 6,330,688원 이하 9,496,032원 이하
6인 7,227,981원 이하 10,841,972원 이하
7인 8,107,515원 이하 12,161,273원 이하
8인 8,987,049원 이하 13,480,574원 이하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의 홈페이지에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별 입주자 모집 및 신청기간은 다르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신청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직접 방문하여 사업주체별로 정해진 장소에 일괄 서류제출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각 사업주체별 홈페이지에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청약신청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해보세요.


구비서류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제공 활용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기타 입주자자격 증명서류 등입니다.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에 필요한 준비물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을 제공하며 최대 30년동안 거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택마련은 모든 이의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솟는 집값으로 인해 거주지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주기 위해 정부에서 서민과 저소득층에게 낮은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그에 따라 입주자격과 거주기간, 임대료 등이 상이하기에 신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서 건설, 매입, 임차한 후 임대하거나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인 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인 SH에서 제공하는 주택이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세부적인 조건과 입주자격은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은 말 그대로 자격요건이 충족되는 자에게 영구적으로 주택을 임대해 주는 것입니다. 최저소득 계층이 대상이며 최소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목적으로 주택을 임대해 줍니다.


장기전세주택


장기전세주택은 영구임대주택보다는 짧은 기간으로 장기간 주택을 전세계약 방식으로 임대해 주는 유형입니다. 임대 기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으로 지원되며, 중위소득 기준으로 100~120% 이하인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되며, 보통 거주기간은 최소 2년에서 최대 30년입니다.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유형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입주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세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입주자격, 임대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급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신이 해당하는 유형과 입주자격을 확인한 후, 신청 가능한 임대주택에 청약을 넣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별, 지역별 등에 따라 상세한 입주자격과 거주기간 등 조건이 달라질 수 있기에 정확한 내용은 청약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편안하고 안락한 주거를 신청해보세요. 주택마련은 모두의 꿈이지만, 집값 상승으로 인해 주거지를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은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해 낮은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는 좋은 대안입니다. 다양한 공급유형과 입주자격에 따라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유형과 조건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