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제도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제도는 퇴직 후 실업자가 되거나 퇴사한 사람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지역가입자가 되면 본인의 재산과 자동차, 소득이 개별적으로 산정되어 건강보험료가 많이 부과되게 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신청하면 일부 기간 동안 회사를 다닐 때 냈던 보험료만큼만 납후하면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훨씬 지출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양자 자격조건이 된다면 건강보험료 부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훨씬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제도 신청 조건은?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제도에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퇴직하기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 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퇴직한 뒤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내는 보험료가 더 많을 경우에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 사업자 대표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법인대표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제도 기간은?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3년까지이며, 이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향후 지역가입자가 될 것을 대비해 지역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제도 신청 후 처음 고지된 보험료를 60일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자격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니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제도 신청 방법은?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유선(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퇴직 사업장 명칭, 재직 기관, 피부양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는 팩스나 문자로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 본인 이외에 가족이 대신해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는 건강보험 임의계속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유선으로 접수 시에는 상담을 통해 지역보험료가 직장보험료보다 낮게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시 보험료는?
임의계속 가입자의 경우 최근 12개월간 수령한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측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하기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 정도로 산정됩니다.
임의계속 가입자는 향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기존 직장가입자일 때 회사에서 납부하던 50% 비용을 퇴직자가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외에도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계산기를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제도는 경제적인 이점을 제공해주는 제도이므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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