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는 고령화 사회를 지나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업 중 하나입니다. 이중에서도 특히 가족 요양보호사는 가족 구성원 중 노인성 질환에 걸렸을 때, 나라로부터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가족을 돌보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직업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가족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한 조건,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한 조건
먼저, 가족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나라로부터 급여를 받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으로,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가족 요양보호사로서의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 수발하는 사람 :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 수발받는 사람 : 노인장기요양등급 보유
- 가족관계 (코드번호 아래에서 체크)
- 타 직업이 있는 경우 월 160시간 미만 근무
이 요양보호사 가족케어는 말 그대로 가족 범위 안에 있어야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그 가족관계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직계가족이거나 형제 자매,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혈족일 경우에만 가족으로 인정받습니다. 이는 가족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가족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
요양보호사는 일반적으로 겸직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최대 90만원 정도의 급여를 나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보호받는 사람의 상태와 요양보호사의 업무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케어가 힘들고 부적절한 행동을하거나 피행망상, 폭력 성향이 있는 경우에는 급여 정산을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관련 기관에 보고하여 추가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계산기
가족케어 급여를 계산해볼 수 있는 계산기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보통 평균에 맞추어진 모의계산기로써 이를 통해 어느정도의 요양보호사 가족케어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직접 체크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급여를 알아보고, 이에 따른 생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가족케어 신청
최근에는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양보호사 가족케어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먼저, 보호받는 사람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 후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가족 요양보호사의 업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보호를 할 사람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는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며, 이를 위해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부합한다면 집 근처에 있는 재가센터에서 가족요양보호사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됩니다. 보통 이와 같은 센터를 통해서만 급여가 들어오기 때문에 집 근처에 있는 재가센터와의 계약을 하신 후 가족케어를 하시면서 나라로부터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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