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증여는 세제상 유리한 면이 많습니다. 부모 자식간에도 증여 한도를 초과해서 증여하게 된다면 세금을 내야 하지만, 증여 한도 내로 금전을 지급한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부모와 자식, 그리고 가족 간의 증여한도에 대해 알아보며, 증여세의 이해와 활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란 무엇인가?
우선 증여세란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재산을 받는 사람(수증자)이 내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개인 또는 비영리 법인은 반드시 3개월 내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지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가족간 증여의 공제한도와 세율
가족간의 증여에는 공제한도액이 있습니다. 이 한도액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증여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공제한도액은 6억원이며,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게는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그 외 친족에게는 1천만원입니다.
증여자 |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기타 친족 |
공제한도액 | 6억원 | 5천만원 |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
1천만원 |
증여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의 세율이 적용되며, 각 범위별로 누진공제액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 1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 |
세율 | 10% | 20% | 30% | 40% | 50% |
누진공제액 | 없음 | 1천만원 | 6천만원 | 1억6천만원 | 4억6천만원 |
증여 한도 활용 방법
증여 한도는 증여 받은 날로부터 10년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부모 자식 간에 10년 주기를 이용해 분산 증여를 한다면 무상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세의 신고기한은 증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신고를 안할 경우 20%의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족간 증여는 재산을 이전하고자 할 때 세제상 유리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증여세의 공제한도와 세율, 신고기한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하게 활용해야만 합니다. 부모 자식간이나 가족간의 증여는 재산 관리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잘못된 정보나 오해 없이 정확한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민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장단점: 생활비를 위한 선택, 그리고 그 결과 (0) | 2024.02.29 |
---|---|
기초생활보장제도: 더 나은 삶을 위한 국가의 손길 (0) | 2024.02.29 |
첫만남 이용권을 통한 아동양육의 경제적 부담 해소 (0) | 2024.02.27 |
출산 지원금: 한국의 중요한 정책 (0) | 2024.02.27 |
출산휴가 신청하기: 절차, 서류, 주의사항 (0) | 2024.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