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속·증여세 바로가기
요즘은 “가족끼리 돈을 빌릴 땐 무이자 차용증만 쓰면 된다” 같은 말이 빠르게 퍼지곤 합니다. 하지만 세무 판단은 종이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돈이 오갔는지, 약속대로 갚았는지, 이자 조건이 합리적인지 같은 정황이 함께 보이면 ‘차용’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그렇지 않으면 ‘증여’로 보아 세금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대여가 ‘증여’로 의심받는 이유
가족 사이 거래는 객관적 증빙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이 없거나, 차용증을 나중에 작성했거나, 상환 일정이 흐지부지해지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체크포인트
- 차용증의 적법성: 금액, 이자율, 상환기일, 상환방법 등 필수 항목을 분명히 적습니다.
- 작성 시점의 객관성: 돈이 오가는 시점에 함께 작성하고, 필요하면 확정일자·내용증명 등으로 작성 시점을 남깁니다.
- 상환능력의 설명: 빌린 사람이 실제로 갚을 수 있는 소득·자산 흐름이 설명되어야 합니다.
- 상환 기록의 지속성: 약정대로 원금과 이자를 정기적으로 이체해 금융거래 기록을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억 1,700만 원’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이유
커뮤니티에서 회자되는 금액은 “원금이 그 이하이면 무조건 비과세” 같은 뜻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무이자 또는 저리로 빌렸을 때, 세법상 적정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이 증여로 보일 수 있다는 논리에서 파생된 숫자입니다. 따라서 금액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이자 조건과 실제 이행(상환)이 함께 갖춰졌는지로 접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줄 정리
차용증은 ‘써두는 것’보다 쓴 내용대로 거래가 진행되고 상환이 실제로 이뤄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를 계획 중이라면, 처음부터 계좌이체·상환 일정·이자 조건을 현실적으로 설계하고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지름길입니다.